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2018.08.21 10:06
수정 : 2018.08.21 10:06기사원문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000만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