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 강화
2018.08.26 12:24
수정 : 2018.08.26 12:24기사원문
합동단속에는 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주차대행업체가 참여했다.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지난 22일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