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결함 알고도 조치안하면 소비자에 재산손해액의 5배 이상 문다

      2018.09.06 15:46   수정 : 2018.09.06 15:46기사원문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때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게 된다. 최근 BMW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에 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 은폐, 축소에 따른 과징금을 신설했다.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린다. 또 늑장리콜때도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3%로 크게 늘렸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장비제공 요청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하도록 했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체계적 결함 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도 확보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화재 등 공주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결함조사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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