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무기징역 감형.. 2심 “양형 형평성 고려”
2018.09.06 17:26
수정 : 2018.09.06 17:26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