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2018.09.13 14:49 수정 : 2018.09.13 14:49기사원문 <속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