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8개월→4개월 단축
2018.09.16 12:00
수정 : 2018.09.16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투자심사이다.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이다.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돼 운영된다.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넉달 단축해 추진한다. 더불어 신속한 투자심사(현행 60일→30일, 30일 단축)를 실시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정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 목포,영암 8개소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1개소이며 행안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포항 1개소이다.
행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