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국민연금·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2018.09.18 15:03   수정 : 2018.09.18 15:03기사원문
정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오는 21일 첫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의 94.3%에 해당한다. 21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3000명이다. 31만6000명(13.7%)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9%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은 탈락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기초연금도 21일에 앞당겨 받는다. 특히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기초연금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은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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