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 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
2018.09.18 17:15
수정 : 2018.09.18 17:15기사원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까지 여당 내부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빠른 기업회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한 대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업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벌기업 등의 대주주 자격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인터넷은행법은 19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내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기촉법은 20일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되며 이날 한시법 적용 여부가 최종 통과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법 통과 여부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당장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케이뱅크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달로 예정한 유상증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미래사업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유상증자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