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0월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2018.09.27 11:04
수정 : 2018.09.27 11:04기사원문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 인천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서구는 단속기간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튜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