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논란 끝 '공항 입국장 면세점' 가능해진다.. 증권·카드사도 소액 해외 송금 허용

      2018.09.27 15:28   수정 : 2018.09.27 15:28기사원문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다. 출국은 물론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됐다. 또 외국 거주자는 별도의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증빙만으로 최대 5만달러 까지 외화 수령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와 카드사도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및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5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우선 도입한 뒤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 구역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이어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의 판매는 제한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또 해외에 사는 거주자는 별도의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증빙만으로 1일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도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급업체를 통해서만 국회 송금이 가능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방식 도입으로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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