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새 명칭 공모
2018.09.30 13:00
수정 : 2018.09.30 13:00기사원문
이번 명칭공모는 대부업체와 불법사채 간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는 취지다.
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하며, 향후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은 금융당국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