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반복, 체크카드 시스템 허점 악용해 수억 챙겨
2018.10.02 12:00
수정 : 2018.10.02 12:00기사원문
허위로 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천모씨(54)를 구속하고 공범인 장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숙자 등의 명의로 30여개 허위 사업자를 등록해 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하지만 가맹점에는 환급 후 약 2일 뒤 취소금액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장씨는 천씨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로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된 점으로 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