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2018.10.10 16:28
수정 : 2018.10.10 16:28기사원문
10일 경기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이날 오후 2시쯤 재신청 했었다.
당초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이 '풍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중실화 입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