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실태 심각한데 손 놓고 있는 행정당국
2018.10.11 10:53
수정 : 2018.10.11 10:53기사원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84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2만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 29%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자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