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두마리 토끼 잡는다

      2018.10.11 17:00   수정 : 2018.10.11 17:00기사원문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와 공동 추진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역 중소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정부가 일정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다.



특히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인정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경남지역 기업체의 공제 가입실적은 지난 10일 기준 2437명 목표에 1106명이 가입해 목표대비 45.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목표 4만 명, 가입 2만2708명) 평균 가입률(56.8%)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경남지역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가입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봉수 중진공 경남본부장은 “우수한 청년인재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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