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근속연수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 집행
2018.10.12 11:07
수정 : 2018.10.12 11:07기사원문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학재단, 교직원공제회, 연구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2016~2018)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1명에게 총 69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090만원을 3일 근무한 상임감사에게 872만원, 2일 근무한 상임이사에게 869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총 5136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단 하루 근무한 직원에게 280만원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3일 근무한 직원에게 월급 643만원을 지급했다.
교직원공제회도 재직기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308만원, 2일 근무한 이사에게 884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사학진흥재단은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2일 일한 직원에게 64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한국연구재단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 3명에게 총 809만원 월급을 지급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퇴직자 5명에게 총 1385만원을 급여를 지급했다. 2일 근무한 직원에게 362만원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과 교육학술정보원과 연구재단은 뒤늦게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