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성화장실서 두 차례 몰카 남성 , 2심서 징역 10월

      2018.10.23 09:19   수정 : 2018.10.23 09:19기사원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차례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모 음식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을 촬영했다.
올해 4월에도 송파구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 일행이 이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심에서 각각의 범행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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