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잡히고도 또 촬영… 항소심 징역 10월 선고
2018.10.23 16:56
수정 : 2018.10.23 16:56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차례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각각의 범행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