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택지후보지 자료 유출.. 경기도시공사 직원, 과천시장이 유출
2018.10.25 11:05
수정 : 2018.10.25 11:05기사원문
조사결과 8월2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과천시가 참석한 공공택지 회의때 회수되지 않은 LH 자료를 8월29일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과천시장에게 전달했고 31일 과천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9월4일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신창현 의원은 이를 공개한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유출 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하고 감사결과와 이에따른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6일 이 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회의자료 관리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향후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지만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고나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 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공람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LH 이외에도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 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