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2018.10.26 07:07   수정 : 2018.10.26 07:07기사원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외래종인 라쿤(북미너구리)이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26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은 마포구 서교동의 음식점 테라스에서 라쿤이 배회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입수했다.

지난 10월 9일 촬영된 영상에서 라쿤은 테라스 바닥과 식탁을 코로 훑으며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였다.

음식점에 따르면 해당 라쿤은 10월 초부터 수차례 테라스에 나타났고 창고에서 과자봉지를 뜯어 먹기도 했다. 라쿤이 발견된 서교동 일대는 라쿤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어웨어는 해당 라쿤이 개인이 기르다가 유기했거나 라쿤카페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기된 라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올해 7월, 제주에서는 올해 9월과 지난해 11월 유기된 라쿤이 구조됐다. 지난 4월 수원에서는 라쿤카페에서 탈출한 개체를 남부119안전센터에서 구조,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했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라쿤은 서울대공원으로 이첩되었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라쿤은 두 마리 모두 보호하다가 안락사 당했다.

어웨어는 "유기되거나 탈출한 라쿤이 번식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며 "일본에서는 1970년대 애완용으로 도입됐던 라쿤이 유기된 뒤 야생화되면서 농작물 및 목조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일본에서 라쿤은 침입외래생물법에 의해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이용득 의원은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튜,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라쿤과 사람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라쿤 유기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색경보가 들어온 것”이라며 또한 ”국회는 하루 빨리 라쿤카페 금지법‘을 통과시킬 뿐 아니라 개인이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법으로 지정해 라쿤 같은 생태계 교란 위험 종은 애완용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3. 라쿤 유기 관련 제출 자료(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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