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상습’ 민원 ‘국회로’

      2018.10.26 10:31   수정 : 2018.10.26 13:0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의·상습적인 민원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교권보호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교권보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고의·상습적인 민원 제기가 1년 넘게 100여건이나 지속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된 것은 물론, 학교와 교원이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어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에 따라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권 3법(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일인 29일은 국회가 교육부 확인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날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발족한 ‘교권수호 SOS지원단’의 첫번째 사례로 선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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