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김경수·'불법 정치자금' 드루킹 첫 공판
2018.10.28 09:00
수정 : 2018.10.28 09:00기사원문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지사,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시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일당,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내달 1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일당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도 변호사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노 전 의원 간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7월 23일 노 전 의원이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뇌물 공여자 측인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2015년에 각각 강의비로 200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5000만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MB 정부 정치공작'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11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박 전 국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사건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공범인 점을 감안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의 선고는 애초에 지난 12일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