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 권익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8.11.01 09:10
수정 : 2018.11.01 09:10기사원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 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