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한도 중기·벤처 자금조달 쉬워진다
2018.11.01 17:39
수정 : 2018.11.01 17:39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현행 일반투자자 50인 미만 청약권유 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투자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한다. 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 시엔 일대일 청약권유 이외에 SNS광고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BB 이상만 가능한 자산유동화 대상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토록 했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을 없애고 금투업 종사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키로 했다. 또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제도를 개선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시 공모발행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말께 발표하고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 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개선은 12월 중 공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며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