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연구회 "ICO 법제화 검토해야...'토큰주권' 명시 필요"
2018.11.03 09:24
수정 : 2018.11.03 09:24기사원문
금융청 가상화폐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일 8차 회의를 열어 "ICO를 금지하는 것 보다 일정한 규제를 만든 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 적정성을 확보하는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논의할 때 토큰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연구회는 주식 취득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처럼 토큰 보유권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가 ICO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수익 분배, 서비스, 물품 제공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ICO도 자본성 자금조달이며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면서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 규제를 참고로 하면서 실태에 맞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ICO를 무차별적으로 막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일본 실정에 맞는 제도 연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는 여러 나라 규제당국의 ICO 금지, 기존 증권법 대상화, ICO 특화 규제 검토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ICO를 금지하거나 혹은 그런 취지를 표명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특정 토큰이 기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국가와는 대비된다는 시각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제도의 기반을 갖춰가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인 일본암호화폐교환업협회(JVCEA)에 자율규제권을 넘겼다. 재무성도 최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천징수자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