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적 있으면 특별공급 제외.. 청약 자격 잃은 신혼부부들 불만

      2018.11.04 17:22   수정 : 2018.11.04 21:07기사원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글이 벌써 100건을 돌파한 상황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0건이 넘는 글이 접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이 대부분이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다. 개정안에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했던 주택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새로 집을 사려는 경우도 투기로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주택보유 경험이 전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더 준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빌라·다세대주택 혹은 작은 평수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자녀 출산 등의 이유로 집을 넓혀야 하는 경우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 개정 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100여건이 넘는 의견은 사실 이례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차익실현의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 소유했던 주택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청약 때 거주지역, 주택유무는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신혼기간 내 주택소유 경험까지 특별공급 자격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또 결혼 전의 주택소유 여부는 관계없이 신혼기간 후 주택소유 여부만 따진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고 해도 청약제도상 주택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수도권에선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적용 대상 주택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수렴을 마치면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혼부부 중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관련 통계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의 취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거르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대로 아주 작은 집에 살다가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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