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교권 3법’ 조속 처리 1인 시위

      2018.11.08 13:52   수정 : 2018.11.08 13:52기사원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최근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 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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