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도박 사이트’ 내걸고 판돈 1조까지 불려
2018.11.08 17:13
수정 : 2018.11.08 17:13기사원문
'먹튀가 없다'고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판돈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박개장 등 혐의로 이모씨(38)등 106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 사이트의 총괄 사장인 이씨와 나모씨(38), 국내 총책인 최모씨(33)와 한모씨(33), 도박 사이트 관리자인 박모씨(3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대포통장 판매조직원과 도박 참가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등은 2011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 토토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도박 사이트 '젠트'와 사다리·바카라 등 각종 도박 게임 사이트인 '도도' 등 베팅금 1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필리핀과 중국에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나씨는 해외에 있는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자가 송금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관리하며 수익을 챙겼다. 최씨와 한씨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했고 2015년부터는 동네 선후배인 박씨 등을 외국 사무실로 불러 사이트 관리 업무를 시켰다. 이들은 7년간 200여개의 계좌를 사용하며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게임', '스피드키노' 등의 복권 당첨 값을 도박 결과에 실시간 반영해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공정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수가 늘어나자 기존 회원들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먹튀 없는 안정적인 사이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계좌가 갑자기 막힐 것을 우려해 대포통장 하나 당 3개월 가량 사용하는 방식으로 200여개의 계좌를 사용했다. 대포 통장의 절반은 서울 지역의 동네 선후배들로 부터 개당 50만~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