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년 상반기부터 샅샅이 공개
2018.11.13 17:02
수정 : 2018.11.13 17:27기사원문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추후 은행들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의견 논의 후 개선안에 대해 확정할 예정으로 논의 이후 변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TF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출금리 공개 횟수 등을 보다 빈번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책정 요소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에 담겨있는 요소들은 대출자 신용등급이나 대손비용, 업무원가 등으로 이들 항목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방향도 논의중이다. 특히 각 항목별로 금리 산정에 얼마만큼 반영할지 책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아울러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도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