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동주택 분양원가 항목 확대
2018.11.14 17:23
수정 : 2018.11.14 17:23기사원문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기타),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로 구분해 공개했다.
앞으로 SH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항목을 5배 이상으로 세분화해 61개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목에선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도 23개로 상세화된다. 이밖에 간접비는 기존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61개 세부액수가 공시된다.
김세용 SH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