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사업자·비금융권 정보 신평사 각각 허용" (종합)
2018.11.21 10:59
수정 : 2018.11.21 10:59기사원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위한 비금융정보 전문 신평사 설립이 각각 허용된다.
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권의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확대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면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평사 설립을 허용하면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의 한 개념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 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