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점검 강화
2018.11.22 09:56
수정 : 2018.11.22 09:56기사원문
부산 앞바다에서 잦은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견인되는 모터보트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해경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사항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등록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할 경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구별 일정 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검을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과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말소등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