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몬카트' 완구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8.11.22 14:07   수정 : 2018.11.22 14:07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오른손 V자 모양'의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손 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V자 모양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5월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역위는 삼지애니메이션이 요청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B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E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몬카트'를 기획·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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