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몬카트' 완구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8.11.22 14:07
수정 : 2018.11.22 14:07기사원문
이날 무역위는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손 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V자 모양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또 무역위는 삼지애니메이션이 요청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B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E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몬카트'를 기획·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