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 입는 자영업자, 구제길 열려
2018.11.24 12:52
수정 : 2018.11.24 12:5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미뤄졌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