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오는 2020년까지 8년간 시행

      2018.11.27 11:51   수정 : 2018.11.27 11:51기사원문
【철원=서정욱 기자】강원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20년까지 8년간 시행한다 고 밝혔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고 밝혔다.


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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