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내 최초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1.29 08:27
수정 : 2018.11.29 08:27기사원문
29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최초로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치과)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