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우발적" 사형서 감형

      2018.11.29 17:14   수정 : 2018.11.29 17:14기사원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양(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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