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대책 속도...금리산정 체계 내달발표
2018.11.30 17:37
수정 : 2018.11.30 17:37기사원문
11월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급격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유예와 고정이자상품, 금리 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달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시작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달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불합리한 대출 금리 인상이 진행돼온 만큼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부당한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리 산정 내역을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모범규준 내용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부문별한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금리산정 체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금리 산정 근거를 대출차주도 공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리 부담을 줄이는 상품 논의도 진행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시가 검토 중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급격하게 월 상환액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금과 이자액을 적절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면서 월 상환부담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장 등 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일앤드리스백'(SLB·sale and lease-back) 제도를 주택에도 처음 도입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SLB는 주담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 임대로 살다가 5년 후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기업의 경영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해 가계대출자들의 대출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반기 원금과 이자 부담을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다.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는 지난 2월부터 비은행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고, 담보권 실행도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연체 금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까지 낮추도록 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다. 내달 금리 산정 체계가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관련 대책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원금이나 연체 이자 부담 등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해왔다"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