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 탄력
2018.12.06 09:46
수정 : 2018.12.06 09:46기사원문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19번지 일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지난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이 결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했다. 현재 85가구가 거주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만 2만3000여㎡로 지난 2015년 4월16일 사업시행인가된 곳이다. 건립규모는 6개동, 최고층수 17층, 건립가구수는 총 424가구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국·공유지 무상양도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사업시행인가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을 줄여(20%→15.9%) 기부채납 부족분의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