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 ‘몰카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2018.12.07 23:59   수정 : 2018.12.07 23:59기사원문


[남양주=강근주 기자]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시장 책무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백선아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하는 시민이 많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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