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10곳중 1곳, 부패직전의 소고기 판매...단속규정 없어

      2018.12.13 11:59   수정 : 2018.12.13 11:59기사원문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정육점 10곳 가운데 1곳은 신선하지 못한 소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한우판매업소 총 893곳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육우 소고기를 한우로 각각 둔갑시켜 판매한 2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고기 불법판매소 21곳 가운데 10곳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켰으며 4곳은 육우를 한우로 바꿔쳐 판매했다. 또 나머지 7곳은 육우·수입산을 한우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불고기용 소고기의 경우 1근(600g)에 한우는 3만원가량, 육우는 2만원가량, 수입산은 1만5000원 가량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21개 정육점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곳은 고발했으며 12곳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 치를 내렸다.

또 정육점 1000곳의 쇠고기·돼지고기 판매 정육점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다시말해 신선도가 떨어진 102곳을 적발해 위생을 강화시킬 것을 권장했다.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고기가 부패직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위생을 강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통 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하고 있다.
미생물수치 초과는 현재 단속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가 수거한 고기가 미생물수치 권장기준을 초과한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위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업소는 관한 자치구청에게 위생지도를 위탁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또 위생관리를 강화시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확보시키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