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단협 타결...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1년 연장'
2018.12.17 13:57
수정 : 2018.12.17 13:57기사원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와 임금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진입 연령을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을 1년 연장해 만 56세에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측은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구가 높다며 만 55세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노조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9월 금융산별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키로 했지만 지부별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임단협 갈등을 예고했다.
현재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 등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임단협이 결렬됐고 파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급여의 경우 일반직군은 2.6% 인상, 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 인상을 합의했다. 단, 임금인상분 중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출연금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일반직군은 2.6%, CS직군은 4.0% 인상이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10월 1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과 사측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 국내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재단이다. 올해 금융 산별교섭에서 근로자 임금인상분 중 0.6%포인트와 사측의 동일 금액 출연금을 합친 1000억원을 공익재단에 추가 출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