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크웹 마약사이트 운영자·제작자·판매상 등 무더기 기소..최초 사례

      2018.12.23 09:00   수정 : 2018.12.23 09:00기사원문
검찰이 다크웹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제작자·판매상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웹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신모씨(39)와 프로그래머 김모씨(35·여), 판매상 박모씨(22)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다크웹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고받는 보안 메시지) △다크 코인(가상화폐 중 마약·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는 캐시를 통칭) 등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신씨는 지난 3~11월 김씨와 공모해 다크웹에 마약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박씨 등 판매상들에게 시켜 판매 광고 18회, 대마·필로폰·LSD 환각제 등 매매 알선 50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는 8~11월 지인과 판매상 간 950만원 상당 엑스터시 판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필로폰 등을 흡연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지난 6월 판매 목적으로 LSD 환각제 등을 4차례 밀수하고, 재배한 89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최근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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