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카풀서비스, 오전·오후 2시간씩 허용해야"

      2018.12.23 17:52   수정 : 2018.12.23 17:52기사원문

자유한국당이 카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로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택시업계생존권보장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이자, 문진국, 송석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진국 의원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 안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을 오전과 오후 2시간씩으로 명시됐고, 토·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출퇴근 때에도 카풀을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퇴근시'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카풀을 허용하다 보니 상시적으로 카풀이 허용된다고 오해 받는다"며 "실제 출퇴근 개념은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상식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추가로 공유서비스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하고 택시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공유서비스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싱가폴 사례 등을 통해서 보완입법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도입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 완전 월급제에 관해서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한 대응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보장할 것인가"라며 "영업택시의 경우 사주가 보장을 해야되는데 사주도 한계선상에 와 있다.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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