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 해야 조회 가능.. 유의할 점은?

      2018.12.24 10:08   수정 : 2018.12.24 10:08기사원문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만 실명인증 하면 누구라도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점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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