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과 성관계했다', 10년간 거짓소문 퍼뜨린 60대, 실형

      2018.12.25 10:09   수정 : 2018.12.25 10:09기사원문

10년 동안 호감 있는 여성에 대해 “자신과 성관계 했다. 결혼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A씨 운전기사 B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봄 무렵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동거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말이 사실이라고 곁에서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2013년 여름 무렵 강남구 한 식당에서는 지인들에게 “호텔에서 (C씨와) 한 달 동안같이 지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2016년 9월에는 “여전히 C씨를 사랑하고 있고 호텔에 투숙해 잤다”고 허위사실을 전했다.


B씨도 거짓말에 가담했다. B씨는 2011년 5월 송파구 한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C씨가 A씨 마누라이고 동거하는 사이며, 매일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C씨는 A씨와 혼인, 동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려 과거 10년 동안 유망한 전문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와 잠재적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호소한다”며 “(A씨의) 불법이 중하고 아무런 회복이 없으며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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