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안전사용 정보 배포

      2018.12.25 16:35   수정 : 2018.12.25 16:35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의 안전사용 정보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부작용 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식약처가 배포한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