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청약제도 변경.. 주요단지 분양 내년으로 연기

      2018.12.25 17:37   수정 : 2018.12.25 17:37기사원문

정부가 수차례 청약제도를 손질한 가운데 올해 공급될 예정이었던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연기되거나 분양권 전매 조건이 변경돼 분양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던 주요 단지들은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아직 분양 준비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부담감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일부 조건이 변경되면서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새 아파트 대기수요가 높은데도 분양이 지연돼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서울의 경우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분양일정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동작구 사당3구역 푸르지오는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내년으로 연기됐다. 다른 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 11~12월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와 위례포레자이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올해 말 분양 예정이었던 총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내년 분양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 준비에 나선 위례포레자이도 하남시 분양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서류 미비로 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을 연기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82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아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일수록 규제도 강화되고 정부의 관심도 높다 보니 오히려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분양가 책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 분양하지 말자는 조합측 요청도 있다 보니 분양일정이 조금씩 미뤄진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9·13 대책 발표로 청약업무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일부 단지는 해당 지자체에 다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야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한신공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 10일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청약업무 시스템상의 문제로 다시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1월 23일 신청을 마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도 이 같은 이유로 재신청할 상황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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