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한예종 前교수 징역형 확정

      2019.01.16 06:00   수정 : 2019.01.16 06:00기사원문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씨(6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다. 다만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1·2심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으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1·2심은 다만 “최씨가 금전적 대가를 포함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교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실기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모집요강이 변경돼 실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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