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2019.01.16 08:06
수정 : 2019.01.16 08:06기사원문
이 사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내 양식어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가 있는 양식어가, 허가 또는 시험 어업 허가를 받거나 내수면 어업 신고를 필한 어류, 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어가 당 2억 원 이내 연리 1%이며, 지원 기간은 2∼3년으로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4월 중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양식어가는 다음 달 22일까지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기술보급과, 태안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우선순위에 따라 5월말에서 9월말까지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민호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내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76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 자금 52억 9900만 원을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